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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결정적인 오심을 범한 심판진에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정규리그 우승 타이틀이 달린 흥국생명 대 도로공사 경기 2세트 26-25 상황에서 흥국생명 신연경이 수비 과정에서 네트터치 범실을 범했지만 심판진이 이를 보지 못했다. 도로공사는 비디오 판독 요청 기회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KOVO는 오심을 범한 권대진 주심과 최성권 부심에 3경기 배정제외 및 제재금 2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7일 발표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