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 여부 주목·승리 식품위생법 위반·최종훈 뇌물 제안 혐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공유(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는 기존 성매매 알선 혐의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 역시 불법 촬영물 공유(유포) 혐의 외에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됐다.
먼저 정준영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전 9시 30분 법원에 출석한 정준영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요지의 답을 내놓은 뒤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모든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3시간 뒤인 낮 12시 20분경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나타났다. 고개를 숙인 정준영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미리 마련된 차량에 탑승해 유치장으로 향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정준영을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진했으며, 정준영으로부터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폰을 포함한 총 3대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았다. 또 정준영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씨로부터도 휴대폰 1대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공유(유포) 혐의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강남 유명 클럽인 ‘버닝썬’에서 출발한다. 애초 직원의 고객 폭행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버닝썬’은 각종 범죄와 비리의 온상이었다. 마약·탈세·성접대·성매매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안에는 ‘버닝썬’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던 승리가 주요 인물로 자리한다.
그리고 그사이 승리에 대한 의혹은 추가됐다. 성접대가 의심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은 물론 억대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도 불거진 것이다. 여기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내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승리는 또다시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약칭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 마약 음성 판정을 받으나, 최근 경찰이 승리의 코카인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 속에 승리는 21일 오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겁돼 비공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16년 유 씨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유흥주점처럼 불법운영한 혐의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경우 유흥주점보다 세금을 덜 낸다. 경찰은 같은 날 유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공유(유포) 혐의로 입건된 최종훈도 음주운전 무마 의혹과 관련해 2016년 음주 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관에게 돈을 주고 단속 사실을 무마하려던 정황이 확인됐다.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로, 잠든 여성의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공유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최종훈은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단체 대화방 한 참여자가 고위 경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언론 보도를 무마했다는 ‘경찰 유착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종훈은 2016년 2월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250만 원,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7%였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음 의혹이 제기될 당시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론사나 경찰을 통해 그 어떠한 청탁도 한 사실이 없음을 본인(최종훈)을 통해 확인했다”고 경찰관 유착 의혹은 부인했다.
최종훈 역시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아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곧 최종훈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