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 스포츠동아DB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그의 사전 동의 없이 그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등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1“2개월 안에 결정이 날 예정이다. 강다니엘은 3일 “진실은 꼭 알려질 것”이라며 소속사와 분쟁 중임을 전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