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동아닷컴DB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버닝썬 파문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연예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정준영은 승리 등 일부 연예인이 참여한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