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NC…대표이사 사죄 없이 개인 비위로 돌려

입력 2019-03-27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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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김종문 단장. 스포츠동아DB

KBO가 언론 보도 이후 불법스포츠도박을 시인한 NC 다이노스(대표 황순현) 현직 직원에 대해 27일 조사에 들어갔다. KBO는 NC가 이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변호사와 회계사, 전직 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KBO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NC 경영진이 소속 직원의 비위와 일탈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실제 경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는지 등 모든 부분에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전문가들을 투입키로 했다.

NC는 비위 사실이 알려진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수사당국과 KBO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7일 오전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해고 하고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추가로 전했다.

그러나 NC는 불법스포츠도박을 시인한 직원이 ‘주식투자로 빚을 져 대부업체에 고리 대출을 받았으며 동료 직원들에게 돈을 빌렸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등 불법스포츠도박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개인 정보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반대로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찾을 수 없었다. 내부 직원을 관리하지 못해 시즌 개막 직후 리그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에 대한 반성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

불법스포츠도박은 직원 개인의 비위에 해당 될 수 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위법행위다. 그러나 야구단 운영팀 직원이 불법스포츠도박을 했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크다. 또한 경기단체 직원은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도 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도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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