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강승호. 스포츠동아DB
KBO는 25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SK 강승호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뒤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10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 원으로 가중하여 부과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