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왕진진 체포, 낸시랭 전 남편 결국…노래방서 붙잡혀

입력 2019-05-03 10:3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왕진진 체포, 낸시랭 전 남편 결국…노래방서 붙잡혀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39·본명 전준주)이 경찰에 체포됐다. 왕진진은 구치소로 옮겨진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왕진진은 2일 오후 4시 55분경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왕진진이 서초구 한 노래방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왕진진에게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때 취해지는 조치다.

경찰은 왕진진의 신병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넘겼다. 이에 따라 왕진진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왕진진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왕진진은 이혼소송 중인 전 부인 낸시랭에 대한 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왕진진을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다. 이후 왕진진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국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있었으나, 이날 서초구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이다. 소송 도중 낸시랭은 왕진진의 폭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왕진진에게 낸시랭 주거지에서의 격리·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한 바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