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하트시그널’ 김현우, 2심도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 3번째지만…”

입력 2019-05-03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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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김현우, 2심도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 3번째지만…”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33)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현우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8%는 굉장히 수치다. 따라서 엄벌해야 하지 않나 싶다. 다만, 김현우가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고, 차량을 팔았다니 운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내려도 되고, 벌금형을 내려도 되는 사건이지만, 김현우의 노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는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재판부(항소심)도 굳이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특히 김현우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검찰은 김현우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현우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리고 항소심 결과는 김현우에게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사진|채널A·김현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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