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관계 몰카’ 정준영 법정서 “모든 혐의 인정…합의 원해”

입력 2019-05-10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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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정준영 법정서 “모든 혐의 인정…합의 원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 됐다.

이날 정준영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직접 출석했다. 정준영은 수의가 아닌 정장차림으로 길었던 머리까지 짧게 다듬고 나타났다.

정준영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면서도 “추가 사건 피해자 2명이 어느 정도 특정됐는데, 우리가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고 말했다.

현재 정준영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구속) 등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변호인은 “(추가 사건)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거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병합돼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 병합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합해 진행하겠다며 일단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준강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31) 씨도 법정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정준영 등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준영 등의 불법 촬영물 혐의는 ‘클럽 버닝썬 게이트’로 불리는 승리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승리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열린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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