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에 이의신청”…LM엔터, 첫 심문기일 6월12일

입력 2019-05-30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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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에 이의신청”…LM엔터, 첫 심문기일 6월12일

L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의 소송에 이의를 신청한 가운데 첫 심문기일이 6월12일에 열린다.

L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법원이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이의를 신청했다.

30일, 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6월 12일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월 강다니엘은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측은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분쟁의 핵심은 제 3자에게 권리를 유상 양도했는지 여부였다.

강다니엘의 법률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염용표 변호사) 측은 "강다니엘은 LM과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다. 그러나 LM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 1. 28.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LM의 법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한 지평 측은 ‘해지가 정당한 것인지’를 강조, “채무자(LM)는 10개월 전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다"며 LM 소속 가수 윤지성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채무자가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몰랐다'는 강다니엘 측 주장에 대해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강다니엘과 그의 대리인이 MMO의 투자계획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권리양도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수익의 90%를 받아간다. 권리를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10% 가져가고 90% 양도를 요구하는 계약이 있겠느냐”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지난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고,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의 행위에 대해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LM 측은 동아닷컴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다.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강다니엘의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법원이 LM 측의 이의 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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