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법률대리인 “A 씨 딸 연예인 만들어 주겠다 약속 無”

입력 2019-07-04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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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 스포츠동아DB

박상민 법률대리인 “A 씨 딸 연예인 만들어 주겠다 약속 無”

가수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이 A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층 소회의실에서는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의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전후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A 씨의 딸은 연예인으로 성장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에 대한 박상민 씨 입장은 A 씨가 ‘내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한다. 신경 좀 써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답한 그 정도의 이야기였지 그 이상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다”라며 “박상민은 당시 연예인 기획사 대표였다. 실제로 그런 약속을 했다면 A 씨의 딸과 계약을 맺었거나 지속적인 교육을 했어야 하는게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는 한 매체에 박상민이 A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했다는 약정서와 각서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민, 형사 소송을 걸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상민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상민은 A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A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A 씨가 내민 각서가 조작된 것이라며 2010년에 분실된 인감 도장이 찍혀있다고 주장, 인감도용 및 명예훼손,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임을 밝혔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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