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측 변호인 “카톡=위법 증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력 2019-07-16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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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측 변호인 “카톡=위법 증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수 정준영의 변호인 측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카카오토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이에 따른 증거능력유무가 사건의 핵심 요소도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9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변호인들과 더불어 피해자 및 참고인 신문에 대한 일정을 조율했다.

이런 가운데 강성수 부장판사는 정준영의 변호인에게 “어제 제출하신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해 말해달라”고 말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증거 대부분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카카오톡 내용이 복원되고 공개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준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수사 역시 위법하게 얻은 증거로 얻은 수사였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해 줄 것은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정준영은 올해 3월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정준영은 당시 해외 일정 소화를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이후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촬영 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역시 같은 단체 대화방 멤버였던 최종훈은 2016년 3월, 최종훈이 정준영, 버닝썬 직원 김씨, YG엔터테인먼트 직원 허씨, 권모씨, 사업가 박씨와 함께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몰카를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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