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근황 공개…황하나父 “남들 뭐라 해도 달린다”…항소

입력 2019-07-29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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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근황 공개…황하나父 “남들 뭐라 해도 달린다”…항소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근황을 공개했다.

28일 황하나 씨 부친 SNS 계정에는 “Trail run under rain. 비가 와도 달리고 눈이 와도 달리고 남들이 뭐라 해도 달리고 마음 파장이 일어도 달린다. 한발 한발 인생을 돌아보며 달린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피가 나는 팔꿈치을 들어 보이는 황하나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앞서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 씨는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이행을 주문했다.

황하나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한 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전 연인 박유천(33)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일곱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황하나 씨는 취재진에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논란이 된 부친과 경찰청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부친과 경찰청장이 각별한 사이(절친)가 아님을 직접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황하나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미 검찰도 황하나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검찰과 황하나는 2심에서 다시 만나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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