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관중 물병 투척’ FC서울에 제재금 300만원 징계

입력 2019-08-01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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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7월 31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중 물병 투척 사건이 발생한 FC서울 구단과 난폭한 반칙을 한 김종필(경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20일 서울과 전북 전이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후반 추가시간 FC서울 서포터즈석에서 물병 2개가 전북 골키퍼 쪽으로 날아왔다. K리그는 경기장 내 안전 유지를 위해 ‘안전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장 내 물병 투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한 FC서울에게 상벌위원회는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서울 구단에 투척자를 색출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구상권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조건으로 했다.

한편, 경남 김종필은 22라운드 경남과 제주전에서 후반 28분 남준재(제주)에게 스터드를 들고 들어가는 무모한 태클을 범해 즉시 퇴장을 당했다. 상벌위원회는 퇴장 상황은 맞지만, 상대를 해하려는 악의가 크지 않았고, 상대 선수를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게 하지 않으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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