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한 37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37개에 대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이트 352건을 적발해 124개 사이트 운영판매자에 대해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는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SNS서 제품을 구입할 때 해당 제품 공식 페이지 광고와 내용이 다르면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