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관계 하다 심장마비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9-10-29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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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관계 하다 심장마비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 출장 기간 중 성관계를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일까?

지난 9월 프랑스 건설사 TSO의 안전설비 기술자인 A씨가 2013년 지방의 건설 현장 출장 기간 중에 낯선 여성과 성관계를 맺다 일명 ‘복상사’로 사망했다.

산재보험사 측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고, 사용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A 씨는 출장 중 배정된 숙소가 아닌 곳에서 사망했고, 성관계는 업무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인 파리항소법원은 출장 기간 피고용인의 성관계는 샤워나 식사처럼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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