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호텔 델루나’ 이용 침구세트 판매 CJ오쇼핑 법정 제재

입력 2019-12-1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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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방심위, ‘호텔 델루나’ 이용 침구세트 판매 CJ오쇼핑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계열 방송사에서 방송한 드라마(tvN ‘호텔 델루나’)에서 간접광고 상품으로 노출된 침구 세트를 판매하면서 해당 드라마의 내용을 인용하며 자막과 멘트로 그 명칭을 강조하고, 방송 영상 일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한 CJ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인기리에 종영된 특정 드라마의 유명세에 편승하여 시청자의 합리적인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면서 “관련 심의규정을 개정한 취지에 반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변형된 형태의 연계 편성 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제재 사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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