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병국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이날 정병국은 최후 진술에서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여섯 차례 받았고 6주 뒤에 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병국은 이번 해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7월 4일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뒤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정병국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