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대작 논란’ 조영남 최종선고, 무죄 확정 “감옥 갈 준비했다” (종합)

입력 2020-06-25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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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대작 논란’ 조영남 최종선고, 무죄 확정 “감옥 갈 준비했다” (종합)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代作) 관련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오전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영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영남은 무죄 선고 소식을 들은 직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에 감옥 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지금 막 '죄를 안 지었으니까 안심해라'라는 연락을 받아서 참 다행이었다"고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이어 "향후 두 군데 정도 전시 제안이 들어왔다. 가능한 빨리 그동안 작품을 선보이겠다"며 "미술계에 조수는 미켈란젤로 시대부터 있었다. 내가 그린 작품이 많다. 하지만 다시 전시하고 바빠지면 조수를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화가 송 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해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니저 장 씨는 조영남의 작품 제작과 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조영남에게 사기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영남은 송 씨 등은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에 불과하며 현대미술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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