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원로배우 매니저 “머슴생활, 부당해고”→노동부 조사 나서
유명 원로배우 A 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모 씨가 머슴 생활한 뒤 2달여 만에 부당 해고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다.
29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 유명 원로배우 A 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 씨의 폭로를 다뤘다.
김 씨는 “(유명 원로배우) A 씨 아내가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배달된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가족의 허드렛일을 시켰다.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음성 파일 속 A 씨 아내는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는 식으로 김 씨가 따르길 바랐다.
결국 김 씨는 일을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해고됐다. 김 씨를 고용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김 씨가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 따지기도 어려웠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원로배우 A 씨뿐이라고 생각한 김 씨는 평소 존경했던 분이기에 용기를 내 A 씨에게 직접 고충을 털어놨지만, 또 한 번 좌절했다. 집안일까지 하기에는 임금과 처우가 낮다고 말했지만, 결론은 계속 집안일을 도우라는 것이다.
A 씨는 취재진과 만나 “매니저 채용과 해고는 자신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고 다만 김 씨가 해고됐을 때 도의적으로 1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무 전문가들의 말은 다르다. 가희진 공인노무사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에 전부 다 가입해주셔야 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이슈는 잔존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