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송’ 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檢 징역 3년 구형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33. 안준민)가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단디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피해자의 변호인 측은 "단디 측의 합의 요청 전화로 고통받고 있다"며 "합의 요청은 변호인을 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단디의 변호인 측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단디는 그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 것이었는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반성하고 있다. 합의금 액수가 현재로써는 능력을 벗어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계획"이라고 변론했다.
재판에 참석한 단디는 "피해자 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술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힘들어할 피해 여동생에게 미안하다. 죗값 치르고 나와서라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자중하는 자세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한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지인, 지인의 여동생 A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잠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없었다”며 미수를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단디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9일 단디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한편 단디는 ‘귀요미송‘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최근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 도전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