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넘 무리뉴 감독 “수치스러운 결정”… 맨시티 작심 비판

입력 2020-07-15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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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홋스퍼 조세 무리뉴 감독.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죽다 살아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조세 무리뉴 감독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는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시티에 유럽 대회 출전 정지 판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역시 첫 판결의 1/3 수준인 1000만 유로(약 137억 원)로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에 맨시티는 죽었다 살아났다. 최악인 챔피언스리그 진출 금지 징계를 면한 것. 또 이번 결정으로 주축 선수들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무리뉴 감독은 "수치스러운 결정"며 "맨시티가 죄가 없다면, 1000만 파운드 벌금도 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만약 맨시티에 죄가 있다면, 이번 CAS의 결정은 망신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맨시티는 유럽축구연맹(UEFA)의 클럽 재무관리기구(이하 CFCB)로부터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룰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는 챔피언스리그 2년간 출전 금지와 3000만 유로(약 411억 원)의 벌금. 챔피언스리그 진출 금지는 타격이 매우 큰 징계.

이에 맨시티는 즉각 CAS에 항소했고,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진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에 맨시티는 2020-21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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