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 최종 선고

입력 2020-09-24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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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 최종 선고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고 상고한 정준영과 최종훈이 2심과 같이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 선고를 받았다. 지난 2심과 같은 형량이 확정된 것.


정준영과 최종훈은 회사원 권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버닝썬 전 MD 김모 씨 등 지인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 등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7년과 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권모 씨는 징역 4년, 김모 씨는 징역 5년, 허모 씨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항소심 선고에서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5년과 2년6개월 선고가 내려졌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최종훈의 경우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권모 씨와 허모 씨는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으며 김모 씨에게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후 ‘카톡 단체방’ 관련 피고인 5인은 모두 상고했고 검찰도 쌍방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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