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0-10-16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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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검찰이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상대로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 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20년 구형과 10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최후진술에서도 “지도 과정에서 폭행, 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며 성추행 관련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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