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우진 집행유예 “음주운전 반성, 항소 계획無”

입력 2020-11-05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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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우진 집행유예 “음주운전 반성, 항소 계획無”

개그맨 노우진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 측은 반성의 뜻을 전했고 항소 하지 않을 예정이다.

노우진은 7월 15일 밤 11시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동승자는 없었다.

노우진은 KBS2 ‘개그콘서트’ 코너 ‘달인’에서 김병만의 수제자 역할로 인기를 모았다. 2013년 방송사 PD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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