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스포츠동아DB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강지환(조태규·43)의 유죄가 확정됐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지환의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 등도 함께 내려졌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지환은 작년 7월 경기도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스태프 2명 가운데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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