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으로 활동했던 A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2018년 12월께 SNS로 만난 남성을 만나 수차례에 걸쳐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A 씨가 2019년 4월부터 약 1년간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고 해서 총 4900만 원 대 금전을 빌려줬으나, A 씨는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A 씨가 현재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모든 가수 활동이 종료된 상태”라며 “고소와 관련된 내용 진위는 개인의 사생활이라 회사가 전혀 알 수 없으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2015년 꽤 이름이 알려진 걸그룹 멤버로 데뷔해 가요계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나 최근 가수 활동을 모두 종료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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