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상벌위, ‘연봉 선공개’ 한국전력에 제재금 1000만 원 징계

입력 2020-12-08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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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선수단의 연봉을 공개한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이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8일 서울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상벌위)를 열고 한국전력에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27일 ‘연봉 계약의 투명화 선도와 팬들의 알 권리 충족’을 주장하며 2020~2021시즌 선수단 연봉이 담긴 자료를 배포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남자부는 2022~2023시즌부터 구단 전체 연봉 및 옵션을 공개한다’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반한 행동이다. 이사회는 당시 다년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많은 남자부는 연봉을 공개하기까지 3년의 시간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선수들의 연봉을 공개했다. 연봉 공개는 김종갑 한국전력 대표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에도 상벌위가 열렸다. 위원들은 1시간 40분간 격론을 벌였으나 결정을 유보했다.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의록 검토 등을 통해 당시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은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도 2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가까스로 결론이 도출됐다. KOVO 상벌위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4조(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6항(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의 경우 구단은 징계금 1000~2000만원을 물어야 한다)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KOVO 신무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국전력을 제외한) 타 구단들의 의견과 당시 분위기를 들어보고, 이번 사태에 대해 KOVO의 상벌위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살폈다”라며 “결론을 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국전력은 10일 이내에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측은 “2022~2023시즌부터 연봉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상벌위는 이를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신 총장은 “이번 결정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 핵심 관계자는 “상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한 만큼 상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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