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내년 1월 3일까지 송년회, 동창회, 직장 회식 등 모든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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