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적중상금·환급금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입력 2021-01-07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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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김용민)가 적중상금 및 발매취소로 인한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발 빠른 수령을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과 발매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돼 올림픽 기념사업, 학교체육 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 지원, 경기주최단체 지원 등 기금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다만 천재지변, 경기일정 변화 등으로 급작스럽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을 구매한 뒤에도 다시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및 확산으로 인한 경기일정 변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0~2021시즌 V리그는 중계방송 카메라 감독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가 5일부터 재개됐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경기일정 변동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기일정 변화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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