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조직개편·자문단 구성…“소비자 보호에 올인!”

입력 2021-01-1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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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진은 NH농협은행 지점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 사진제공|NH농협은행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분주한 은행권

‘6대 판매 규제’ 모든 금융상품 확대
하나, 소비자리스트관리그룹 신설
농협, 금소법부문장에 부행장 선임
은행권이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개편 및 자문기구 구성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과 권유 직원에게 1억 원 과태료 부과 등 강한 제재를 담은 만큼 은행권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먼저 조직개편에 적극 나섰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고 그룹장으로 이인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를 영입했다. 기존 은행 리스크관리는 자산건전성 유지 및 위험 대비 적정한 수익률 확보 등 은행 중심의 위험 관리였다. 하지만 신설 그룹은 고객의 자산규모, 위험 선호도, 수익률 등 고객 입장에서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돕는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수장에 부행장급 인사를 선임하는 등 조직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NH농협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에 이수경 부행장을, IBK기업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에 김은희 부행장을 선임한 것이 그 사례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구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옴부즈만’을 운영 중이다.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5인과 투자상품 전문업체 1곳을 위원으로 구성해 은행 정책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증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B국민은행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소비자보호권익강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소비자보호 제도와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신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향성 검토 등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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