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벌금 700만원

입력 2021-01-18 1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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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벌금형 약식명령 선고
소속사, 피해자 및 유가족에 사과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다만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밤 서울시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 약식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재차 밝히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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