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개막특집<하>] 올 시즌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1-02-26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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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개막전.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하나원큐 K리그 2021’이 27일 개막하는 가운데 올 시즌 달라지는 규정들이 제법 된다. 교체선수나 22세 이하(U-22) 의무출전 규정 등이 주목할만한 변화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리그 운영 방안도 확정됐다.

우선 교체선수가 늘어난다. K리그1(1부) 경기의 교체한도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경기 일정이 빡빡해질 가능성을 고려한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결정을 반영한 조치다. 단, 교체 횟수는 3회로 제한된다. K리그2(2부)의 교체인원은 3명 그대로다.

교체선수 확대에 따라 U-22 의무출전 인원이 조정된다. U-22가 1명 이상 선발출전하고, 전체 엔트리에 U-22가 2명 이상 포함되면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하다. 단, U-22 1명만 선발 출전한 경우 대기 중인 U-22도 교체 투입돼야 5명까지 가능하고, U-22가 투입되지 않으면 교체인원은 3명이다. U-22 1명이 선발출전했으나 엔트리에 U-22가 2명 이상 포함되지 않으면 교체인원은 3명이다. U-22가 선발출전하지 않으면 교체인원은 2명으로 줄어든다.

승리수당의 한도가 정해졌다. 1부는 경기당 100만 원, 2부는 50만 원이다. 이는 선수단 인건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수당, 소위 ‘베팅’은 전면 금지된다.

올해부터 선수의 자유이적에 관한 권리인 ‘보스만 룰’이 적용된다. 즉,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모든 팀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다. 종전은 FA(자유계약) 자격을 얻은 선수는 12월 31일까지는 원 소속팀과 협상하고, 1월 1일부터는 전 구단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었다.

임대제도도 바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우수선수 독점 방지를 위해 22세 초과 선수에 대한 해외 임대 숫자를 8명 이하로 제한했고, 2024년부터 국내외 불문 6명 이하(같은 클럽 간 3명)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K리그도 이 규정을 따르는 가운데 올해부터 22세 초과 국내선수에 한해 구단별 5명 이하만 리그 내 다른 클럽으로 임대하고, 타 클럽에서 임대받는 선수도 5명으로 제한한다. 또 ‘원 소속 구단과 경기 출전 불가’ 조항도 사라졌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리그 운영계획이 마련된 가운데 중단 시점에 따른 2021시즌 리그 성립 및 불성립 조건이 정해졌다. 38라운드인 1부는 22라운드 이상, 36라운드인 2부는 18라운드 이상 치러진 후에 리그가 중단되면 해당 시즌의 리그는 성립된다. 리그가 중단되었으나 성립 조건은 충족된 경우 순위는 모든 팀이 동일한 경기수를 치른 마지막 라운드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승강 요건도 확정됐다. 1,2부 모두 성립한 경우 승강은 예년과 같이 1팀 자동승강, 1팀 승강PO 진출이다. 1부 성립·2부 불성립인 경우 1부 최하위는 강등되고, 승격 팀은 없으며, 1부 불성립·2부 성립인 경우엔 강등 팀은 없고, 2부 1위가 승격한다. 1,2부 모두 불성립할 경우 승격과 강등은 없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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