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가흔 측 “학폭 인정? 사실무근, 추측보도·루머 법적대응” (공식)

입력 2021-04-03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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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프렌즈’ 출연자 이가흔 법률대리인이 ‘학폭(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가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YK(담당변호사 조인선, 담당변호사 김지훈)는 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했다”며 “일명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YK는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간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여전히 이가흔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해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법무법인 YK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가흔은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3’ 출연 당시 과거 학폭 의혹을 받았다. 온라인상에 이가흔을 학폭 가해자로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서다. 이에 이가흔은 해당 글을 올리고 자신 명예를 훼손한 이를 고소했다. 문제 이 과정에서 고소장에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문구가 학폭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보도가 나왔다. 이는 이가흔 쪽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보도였다. 이에 이가흔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해명·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할 것임을 예고했다.
● 다음은 이가흔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담당변호사 조인선, 담당변호사 김지훈)는,‘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

일명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다.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 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여전히 이가흔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가흔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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