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7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씨의 자백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ENA와 SBS 플러스에서 방송된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