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일훈, 대마 상습 흡입→징역 4년 구형

입력 2021-05-20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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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투비 전(前) 멤버 정일훈이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했다”라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정일훈은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처해 주시고, 1억 3306만 5000원을 추징해 달라”라고 밝혔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정일훈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작곡, 연습생 등 연예계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한 것이 화가 됐다”라며 "다시는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주변인들도 정일훈을 돕겠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2020년 초, 경찰의 마약 수사과정에서 대마 흡연 정황이 포착됐다. 공범들의 진술과 계좌 추적을 토대로 정일훈이 4~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초 흡입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일훈의 모발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또 정일훈은 검찰 수사 중 입대하며 도피성 입대라는 의혹까지 받았다.

관련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고 정일훈을 팀에서 탈퇴시켰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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