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H.O.T. 승소, 상표권 분쟁 마무리

입력 2021-05-28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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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H.O.T.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이며, 김경욱 전 대표이사는 이를 상대로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해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이 사건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원본·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없다"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된 로고 등 상표권을 갖고 있었지만 솔트이노베이션과의 분쟁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 무효 확정을 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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