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빗장 풀리나, “빠르면 7월 백신접종 단체여행 허용”

입력 2021-06-09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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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본격 추진 발표

싱가포르·대만·괌·태국·사이판 등과 협정추진
양국 국적기 직항편 이용, 1회 200여명 예상
출국 전 최소 14일은 한국 또는 상대국 체류
오랫동안 막혀있던 해외여행의 빗장이 빠르면 올 여름 일부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르면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며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상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의 트래블버블 논의를 공식화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9일 이와 관련해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트래블버블은 방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끼리 여행제한이나 격리를 해제해 지유로운 여행교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확진자 수가 적고 방역 시스템과 백신접종이 안정된 해외 몇몇 국가들 간에 트래블버블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3월 항공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트래블버블 추진을 밝혔으나, 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 우리보다 앞서 트래블버블을 추진했던 싱가포르-홍콩, 호주-뉴질랜드, 대만-팔라우 등도 재확산으로 인해 진행을 중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백신접종을 바탕으로 트래블버블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래블버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고사 위기에 몰린 항공과 관광업계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7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발표 및 11월 집단면역 달성 계획과 연계해 국제이동 제한 조치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회복 방안으로 트래블버블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대만 등 추진…이르면 7월 단체여행 재개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과 트래블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다. 현재 일부 상대국과는 상당 부분 실무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운항 횟수·이용 인원, 세부 방역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방역 당국·상대국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단 트래블버블 시행 초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상대국과 트래블 버블 주요 내용을 미리 합의하고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항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항공편은 한국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편을 허용한다. 운항 편수는 주 1, 2회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협의를 거쳐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탑승률을 60%로 가정할 때 1회당 내외국인 포함 최대 200여 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을 하려면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한다. 이는 방역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음성 확인도 필요하다. 도착하면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여행상품은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아야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승인신청 때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문체부와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관광·항공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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