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 위반’, 혼다코리아 등 11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

입력 2021-07-28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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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혼다코리아의 2018¤2020년식 오디세이. 사진제공|혼다코리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다.

혼다코리아에는 총 27억5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8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에 10억 원,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에 10억 원,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에 7억5800만 원이 부과됐다.

비엠더불유코리아는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 원, i8 로드스터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00만 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억7100만 원이, 푸조 e-208 Electric 10대는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 원이 부과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JEEP 그랜드체로키 1070대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9700만 원이, 300C 1170대는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0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억8300만 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6763만 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6500만 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185만 원), 현대자동차(115만 원), 아이씨피(36만 원) 등에 각각 과징금이 부과됐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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