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선수, 도핑규정 위반 혐의 없음

입력 2021-08-17 2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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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두산 베어스 선수 A의 금지약물 성분 검출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산 구단은 17일 “KADA로부터 오늘 오후 6시께 A에 대한 도핑방지 규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KADA는 이날 KBO에 먼저 조사 결과를 알렸고, KBO는 두산 구단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상황은 이랬다. 4월 A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금지약물의 대사물질이 검출됐고, KADA는 2개월 뒤인 6월 이를 확인해 KBO와 구단에 알렸다. A는 7월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도핑 규정을 위반한 적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후 KADA는 약 1개월의 조사를 통해 선수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실제로 A의 소변검사에서 검출된 대사물질은 경기력 향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식 섭취, 화장품 사용 등을 통해서도 체내에서 검출될 수 있는 성분이다.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기에 A의 복귀에도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 KBO 고위관계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일반적인 금지약물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며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연히 선수의 정보도 공개되지 않는다. KADA 관계자는 “선수의 정보는 혐의가 인정된 순간부터 공개된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철저히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기밀유지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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