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마 흡연’ 킬라그램, 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9-02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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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킬라그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다시 구형했다. 킬라그램이 이번 사건 외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서 그는 "대마를 하지 않는다.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주방에서 마른 잎 상태의 대마를 발견하며 흡연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환풍기함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분말 상태인 대마, 대마를 흡연할 때 쓰는 플라스틱 흡입기를 발견했다.

킬라그램은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일면식이 없는 외국인에게 대마 40만원 어치를 구매해 일부는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것이라 생각해 의존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 킬라그램은 이번 사건으로 한국을 떠나야될 수도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 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킬라그램은 엠넷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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