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원’

입력 2021-09-14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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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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