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조송화와 계약 해지 결정… ‘결국 법정 싸움?’

입력 2021-12-13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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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사진=한국배구연맹

[동아닷컴]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최근 무단이탈 논란을 일으킨 세터 조송화(28)와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IBK기업은행은 13일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한국배구연맹의 조송화 징계 결정 보류 이후 사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10일 조송화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으나 구단과 선수 양 측의 의견이 크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 이후 조송화는 현역 선수로 계속 뛰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은 상벌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조송화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표했다.

IBK기업은행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선수계약과 법령, 한국배구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BK기업은행이 조송화와 계약해지를 발표함에 따라 구단과 선수 측 잔여연봉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IBK기업은행과 계약기간 3년 8억 1000만 원(연봉 2억 5000만 원, 옵션 2000만 원)의 조건에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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