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부모 둔 마이크로닷 “베트남서 프로듀서 변신, 곧 한국으로”

입력 2021-12-14 10:4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사기꾼 부모를 둔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 추방 후 베트남에서 프로듀서로 변신했다.

마이크로닷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년 동안 한국에서 '책임감'과 'My Story' 를 발매를 했을 때 인사를 드렸어야했는데 저의 가족 상황 때문에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사건 이후 2021년 6월까지 한국에서 저의 가족 관련 일에 도움을 줄 수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매일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최선과 노력을 할 것입니다"라고 과거 일을 언급했다.

이어 "감사히 기회가 있어 베트남으로 오게되었습니다"라며 "베트남에 와서 IF Entertainment 대표 프로듀서 자리를 맡으며 베트남에서 아티스트를 데뷔 시키는 목표로 지난 몇 개월을 열심히 일하며 행복을 삶의 의미를 되찾아 보내왔습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쯔엉 도믹'이라는 21세 남성 아티스트를 소개, "서로 배워가며 이번주 금요일에 데뷔를 앞두게 되었습니다"라고 응원을 부탁했다.

끝으로 "곧 한국에 갈 계획이며, 좋은 소식과 좋은 모습을 꼭 보여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닷은 연예계 빚투(나도 돈을 떼였다) 시발점이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이웃 14명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해 해외로 도주했다. 당시 제천 지역 주민들은 마이크로닷 부모를 상대로 사기·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이들이 뉴질랜드로 도피하면서 해당 사건은 이듬해 '피의자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 이들이 갚지 않은 돈은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에 이른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지난해 4월, 자진 귀국했고 바로 체포됐다.

그리고 2019년 10월, 충북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하성우 판사)은 마이크로닷 부친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모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씨 부부는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이크로닷은 부모가 구속된 후 잠적한지 2년 만인 2020년 9월, 신곡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2021년 6월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14분 중 10분과 직접 만나 합의를 했다. 남은 4분과는 나와 가족의 부족함으로 인해 합의점을 못 찾게 됐다"라고 알리며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만기 출소 후 뉴질랜드로 추방됐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