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환, 제공=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2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신재환에게 폭행 혐의가 아닌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신재환은 15일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의 도시철도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를 묻는 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9일 소환조사를 마쳤고, 신재환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조협회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7일 신재환에 대한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 추천을 취소했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