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히어로즈, 임은주 전 부사장 해고 관련 행정소송서 승소

입력 2022-01-02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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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히어로즈. 스포츠동아DB

법원이 임은주 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56)의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며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키움 구단이 ‘임 전 부사장의 부당해고·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을 모두 원고(키움 구단) 승소로 판결했다.

임 전 부사장은 2019년 1월 히어로즈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31일 구단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인 2020년 1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임 전 부사장의 당초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되는 조건이었다. 키움 구단은 임 전 부사장에게 당시 계약 연장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임 전 부사장은 2020년 1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키움 구단과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키움 구단 내에서 임 전 부사장의 지위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임 전 부사장의 귀책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정도로 구단과 신임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사장이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경영’ 논란에 대한 키움 구단의 입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점, 취임 직후 대표이사나 임원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점 등이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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