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사전죄는 무조사

입력 2022-06-15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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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이달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만 조사했다고 한다.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사전죄(私戰罪)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 씨를 3월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그는 웹 예능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너 인성 문제 있어?”등의 유행어를 만들어 내며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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