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포엠, 영화평론가 A 씨 고소 “허위사실 유포” [공식]

입력 2022-10-04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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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포엠스튜디오가 영화평론가 A 씨를 고소했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4일 오후 보도자료 배포하고 “영화평론가 A 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평론가 A 씨가 개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통해 당사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A 씨와 같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당사 및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임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정하고 강력한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영화평론가 A 씨를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

앞서 영화평론가 A 씨는 영화 ‘비상선언’의 역바이럴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영화 ‘비상선언’ 배급사인 쇼박스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바이포엠스튜디오 역시 A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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