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손배소 항소 [연예뉴스 HOT]

입력 2022-10-19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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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최종범이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구하라 유족이 2020년 7월 최종범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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