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현장 방문지도 감독… 적발 시 강력 조치
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 발주 사업장 임금 지급 실태 점검’을 일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사 62건 1855억원, 용역 64건 466억원 등 총 126건 2321억원이다.
조사 내용은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사항 ▲사업주의 책무 이행사항 ▲하수급인·근로자에게 대가
를 직접 지급한 사항 등으로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질 면담을 통해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부진업체로 규정해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로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건강한 건설공사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